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포르노그래피 (문단 편집) ===== 한국 ===== 한국은 [[빨간 마후라 사건]] 때문에 주요한 아동 포르노 생산국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학대형 아동 포르노가 넘쳐나는 곳이 아닌 청소년이 자신의 나체나 성적 행위등을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로 촬영하여 네트워크상[* 주로 메신저나 sns를 이용하게 된다.]으로 타인에게 전송한 것이 저장되어 유포된 속칭 셀카나 웹캠, SNS 매체의 범람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런 매체의 특성상 각각의 분량은 많지 않으나 제작 편수는 많고, 따라서 제작량을 편수로 따질 경우 한국은 단숨에 주요 아동 포르노 생산국이 되어버린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나 유혹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셀카를 찍었다면 이 역시 범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직접적 강요에 의한 것인지, 교묘한 유인에 의한 것인지의 차이는 있으나 가해자(주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직·간접적 가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고등학생이 누구의 요구가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음란셀카를 찍어 올리는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기는 하나, 위에서 말했던 직접적 강요/간접적 유혹 등으로 인해 촬영된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 비난의 강도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다. 국내의 아동포르노는 악명높은 해외 국가들에서의 아동포르노와는 성질이 매우 다르기에, 국내에서의 아동 포르노 문제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의 치기어린 행동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해외처럼 성인들에 의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인 성적 유린을 막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다. 결국 국가는 국내 아동포르노의 제작자의 절대 다수가 아동·청소년 그 자신들임을 염두에 두어,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강화 및 올바른 성의식 홍보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매체 제작이 꼭 한국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래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률 신장에 비해 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안전망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당시 한국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만큼 이 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기술 발달 초기 해당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거의 항상 나타난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 문제의 경우 이런 형태의 성적 욕망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고, 그 수도 적지 않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회적 안전유지능력이 떨어지면 꼭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의 매춘 문제라는 것이 그 증거이다. 결국 아동 포르노 문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억제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놓으면 그 뒤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좋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국에서 제작된 아마추어 아동 포르노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적, 사회적 단속으로 문제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인스턴트 [[메신저]]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IT 환경이 나타날 때마다 아동 포르노 및 아동 매춘의 새로운 유통로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은 그 제작에 있어 '셀카'나 웹캠 등 촬영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은 사실이나, 그와 별개로 유통이나 배포, 공유, 소지는 확실한 범죄이다. 문제는, 제작을 가장 큰 범죄로 보는데, 성 의식이 완전치 못한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셀카를 올려, 징역 5년 형을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청법이 되려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셈.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고, 처벌하자니 아동, 청소년 강간범과 유사한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에 취업 제한 10년과 신상 정보 등록 20년이 따라 붙으니, 해당 아동, 청소년 입장에서는 인생이 너무 고달파진다. 셀카를 올리는 아동, 청소년이 없어질리는 없으니,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법이 없더라도, AI(인공지능)와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셀카를 24시간, 365일 삭제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고,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목만 바꿔서 올린다면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나?--[* 파일의 제목을 바꾸더라도 내용이 같다면 [[해시]]값을 이용한 추적은 가능하고,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공조체제의 핵심 중 하나가 '아동 포르노 파일들의 데이터베이스' 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아동 포르노 파일들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음란물의 경우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은밀한 신체 특성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을 가려도 촬영장소를 통해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 학생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 치기로 인해 제작한 음란 셀카나 영상물이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평생 짊어지고 살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매춘부]], 음란물 출연 배우들의 경우 성인이므로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단력과 그 불이익을 받아들일 능력, 즉 [[책임#s-2.2|책임능력]]이 있는 반면,[* 자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을 경우에만 한한다. 성적 착취의 경우는 무력이나 협박, 채무 등의 수단을 이용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는다.] 아동 음란물에 등장하는 아동들의 경우 [[미성년자|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 음란물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든 타의적으로 만들어졌든 사회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근절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성기가 노출된 남자 아동의 사진도 존재하는데, 늦게 잡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취급되었다. 부모가 성범죄 의도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이유로 성기가 노출된 여아의 사진까지 찍는 것도 이와 비슷한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아동 포르노로 취급된다. 미국과 유럽의 한인들이 성범죄 의도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고 해서 찍은 성기가 노출된 아동의 사진도 미국인, 유럽인이 발견하면 현지 한인들이 아동 포르노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범죄 의도 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이유로 찍은 아동의 성기 노출 사진이 아동 포르노로 취급되는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아동 포르노라는 정보는 100% 잘못된 정보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연주의자(naturist)컨셉으로 대놓고 아동의 누드 사진이 합법이고 심지어 판매도 하고있다. 그리고 얼마전 한국의 판례를 보면 아동 청소년이 성기가 드러난채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나체로 샤워를 하는 영상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즉 아동 포르노가 절대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 이 판결이 2심에서 나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데 2심 법원에서 "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 포르노의 정의는 수치심이 드는 거와 별개로(성기나 나체가 드러나서) 아동 청소년이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 행위'를 해야만이 성립된다" 라고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 정의는 미국 유럽 아시아 포함 만국 공통이니 단순히 성기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아동 포르노라고 말하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선동되지말자.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아동·청소년 성착취물, version=89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